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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보증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제품을 사용 설명서와 같이 정확히 사용 중 발생한 제품의 이상에 대하여 무상수리로 대응하여 드리는 것입니다.
일반적으로 구입하신 날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품의 구입일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제품의
출고일(경우에 따라 입고일)을 기준으로 하여 만 15개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예) 2008년 06월 15일 출고가 확인 된 제품의 경우 2009년 09월 14일까지가 품질보증기간입니다.
FIMCA 영상전화기는 구입하신 날부터 1년이며 제품의 구입 일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고일부터 15개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따라서 보증서 및 영수증의 보관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.
여기 “서비스 관련 FAQ”를 클릭하시면 궁금한 사항을 바로 조회/문의하실 수 있습니다